가사:뭔지 알거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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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문서: 뭔지 알거같음
[질문] 지속적으로 특정 사업체와 그 고객을 비방하는 것도 고소가 되나요?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고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동하여 비방하는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.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실 (해당 업체가 받은 유죄판결 등)을 바탕으로, 그 서비스의 잠재 고객들이 몰려있는 사이트에 그 업체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 곳인데 이용하지 말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처벌 가능한가요? 처벌 가능한가요? 2. 사업체의 이용자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범죄가 몇 개 있는데, 그걸 1번처럼 계속 알리면서 그 이용자들과 똑같은 부류가 되고 싶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한가요? 처벌 가능한가요? 3. 만약 처벌가능하다면, 기업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직접 선동하는 무리들을 고소할 수 있나요? 4. 그 무리들이 비방을 하는 과정에서 글만 쓴게 아니고 ai기술을 악용하여 동영상과 노래를 다수 제작하였고(그 업체와 이용자들이 한 일들을 가사로 나열한 노래를 만듬) 일부는 그걸로 수익도 창출한것으로 아는데, ai 자체가 기존 저작물들을 무단학습해서 만든 것이니 혹시 학습당한 저작물 중 하나의 저작권자가 요청한다면 강제로 영상을 삭제시킬 수 있나요? 당연히 됨 영업방해+사실적시(또는 허위)명예훼손 기업측에서는 처벌의사가 없는거 같던데 고객인 제가 따로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? 없는건가요? 그 기업체가 위임한게 아니면 불가능함 하지만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비방의 목적보다 피해자 확산방지를 위함이라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됨 감사합니다 결론 내리자면 되지만, 실제로 그 사업체에서 불법적인 어떤것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, 공익의 목적으로 해당 '사실'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하면 죄가 되지 않을 확률 높음.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게 아니면 고소해도 별거 없을것이란 말임. 그럼 혹시 제가 그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(리?셀 비슷한거라 생각하심 돼요) 그 무리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? 불가능함 그 무리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건지, 아니면 그냥 다른 변수로 인한건지, 증명할 방법이 없음. xx가 비방하기 시작한 몇월 며칠부터 실제로 수익이 감소하는 통계를 갖다줘도 객관성이 없는 자료기때문에 받아들여지질 않음 다단계인갑네 택도없으니 걍 접으쇼 다단계 아니고 유명 연예인들도 즐기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뭔지알거같음 다단계인갑다! 택도없으니 걍 접으쇼 다단계 아니고 유명 연예인들도 즐기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뭔지알거같음